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사업인정고시 없이 지자체 협의매매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,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5-법규재산-0912 [법규과-2742] 선고일 2025.11.27

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(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)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취득(협의매매)으로 신청인 소유 토지를 양도한 사안은 기존 해석(서면법규과-462, 2014.05.02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서면법규과-462, 2014.05.02.

귀 서면질의의 경우,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(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제외)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
1. 사실관계

○ ’02.10월신청인은 故 000 선생의 직계비속으로서, 선친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“000문학관” 설립

○ ’25. 7월문학관(건물 및 부지 포함)을 00구청에 기증

○ ’25. 7.17.00구청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자창 조성을 목적으로 신청인의 소유 토지를 매수 요청하여, 신청인은 해당 소유 토지를 동래구청에 양도

*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, 계약서 특약사항에 ‘구청의 공익사업 목적(문학관 주차장 용도)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 요청에 따라 매매’임을 명시함

2. 질의요지

○ 사업인정 고시 절차 없이 문학관 관람객 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인 소유 토지를 협의취득(협의매매)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,

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 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【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(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)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[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되,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5(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5)]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.

1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정비구역(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)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3.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

1.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공익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

2.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⑥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으려면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